[OSEN=유수연 기자]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