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연임제 개헌해도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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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연임제 개헌해도 재임 중 대통령 적용 안 돼”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해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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