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판사 출신 변호사 윤모씨와 서모씨, 브로커 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윤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서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8000만원이 확정됐다. 박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937만3000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