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법관을 위축시키고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켜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 왜곡죄를 신속 처리하라”고 주문하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서에서 “법 왜곡죄는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뒤 이어지는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에 대법원이 정면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