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여의고 경황 없는데 ‘범칙금 50만원’… 권익위 “불합리한 자동차 이전 등록 제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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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여의고 경황 없는데 ‘범칙금 50만원’… 권익위 “불합리한 자동차 이전 등록 제도 바꿔라”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동차를 상속받고 6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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