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아파트 안 주고 판다던 금감원장, 시세보다 4억 호가 높여 매물 내놔…거래되면 ‘신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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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아파트 안 주고 판다던 금감원장, 시세보다 4억 호가 높여 매물 내놔…거래되면 ‘신고가 경신’

주택 2채를 보유해 다주택 논란을 빚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세보다 4억원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팔겠다고 매물을 내놓았다. 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 기존 신고가는 20억원인데 이 원장이 아파트를 내놓은 호가에 팔리면 신고가가 경신된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를 보유했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어 갭투자(전세 낀 매매거래)를 원천 봉쇄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당초 “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집을 팔겠다”며 매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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