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옆 동은 갭투자가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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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도 옆 동은 갭투자가 된다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대지 면적이나 자치구의 차이에 따라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동일 단지에서도 규제 해당 여부에 따라 실거주 의무나 대출 한도가 달라져 형평성과 시장 가격 왜곡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토허구역 내 상업지역에서 대지 면적이 크지 않은 주상복합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을 피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토허구역 거래 중 대지 면적이 6㎡를 초과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업지역에서는 이 기준이 15㎡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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