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尹 승인 없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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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사후 계엄 선포문, 尹 승인 없이 폐기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8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3 비상계엄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27일 증언했다. 이는 사후 선포문 폐기를 승인한 적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를 국무총리 의견에 따라 폐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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