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 근로 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가 국선노무사에 대한 보수를 체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절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과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정작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