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계엄·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로 지난 2014년 도입 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 법은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