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함께 청구된 국방부·군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