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11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학계는 물론 당내에서도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면서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자는 신중론이 나오지만,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거센 데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구성도 강경파가 다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