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채권을 압류했더라도 직접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법원에서 압류·추심 명령을 받아낸 사람(추심 채권자)만 채권 이행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종전 판례가 25년 만에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