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비(非)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대출 한도가 2000만원 상향되고 금리는 최대 30bp(1bp=0.01%)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