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오마카세(주방장이 알아서 음식을 내는 방식)나 파인 다이닝(fine dining·고급 식사)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 총액의 최대 40%까지, 일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20%까지 ‘노쇼(No show·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모든 음식점 기준 최대 10%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약금 책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음식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