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를 2013년 5억원에 매수해 살던 직장인 권모(46)씨는 작년 9월 송파구의 같은 평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기존 집이 안 팔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줬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 혜택이 유지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권씨는 세금 폭탄을 맞을 처지가 됐다.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권씨는 세입자와 계약이 끝나는 2028년까지 관악구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상황이다. 1주택자 비과세 혜택도 놓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된 것이다. 당초 권씨가 예상했던 수십만 원 수준의 세금은 5억원 이상으로 뛸 전망이다. 권씨는 “예상 못 한 규제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