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감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논란의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를 떠난 이후 상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지 부장판사를 포함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