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한두 잔 먹고 떠난 술자리, 동석자가 170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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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한두 잔 먹고 떠난 술자리, 동석자가 170만원 결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감사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논란의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17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지 부장판사가 술자리를 떠난 이후 상황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이 없고, 지 부장판사를 포함하더라도 ‘1인당 100만원’ 이하로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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