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성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건설경기 탓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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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성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제재… “건설경기 탓 안 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성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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