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성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경기 침체 등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