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 최대 60억원으로 확대…이주자 전세대출, 재건축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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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초기자금 융자 최대 60억원으로 확대…이주자 전세대출, 재건축도 지원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이 확대된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 대상을 조합에서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최대 60억원까지 상향한다. 재정비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재건축 사업도 이주자 전세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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