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은 군 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군사법원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군사법원 판결을 파기한 경우 약 90%가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민간인 판사들이 군 사건을 지나치게 온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