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본격화된다. 지방시대위원회와 법제처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법령 전반을 재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