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해 경기 과천·성남(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상 초유의 부동산 규제가 시행된다. 이 지역들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978년 강남 개발 당시 땅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서울 강남권에 동(洞) 단위로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초광역 단위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