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소유주인 아파트 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화해(합의)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9일 정비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조건 없이 원소유주들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3·4차 아파트 소유주 중 125명이 이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1250억원 상당의 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