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건설, 압구정 3구역 2개 필지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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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건설, 압구정 3구역 2개 필지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법원이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소유주인 아파트 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화해(합의)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2주 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9일 정비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현대건설이 보유한 압구정 3구역 3·4차 아파트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해 조건 없이 원소유주들에게 양도할 것을 결정했다. 앞서 3·4차 아파트 소유주 중 125명이 이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가 1250억원 상당의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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