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40억원대 주식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 캐나다로 달아나 8년여 간 도피 생활을 해온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씨는 1심에선 징역 6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선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