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성분명 처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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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건보공단 이사장 “성분명 처방 필요”

의사 출신인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17일 밝혔디. 정 이사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이다. 타이레놀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으로 처방하면 약사가 해당 성분 의약품 중 하나를 골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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