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사드·미군에 관한 정보가 가장 좋다“며 육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우리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시도한 중국인 칭모씨에게 16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