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출산 1년 이내인 부부, 어린이 보험금 깎고, 보험금 납부 유예해준다

오늘의뉴스

육아휴직·출산 1년 이내인 부부, 어린이 보험금 깎고, 보험금 납부 유예해준다

내년 4월부터 육아휴직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부부라면 어린이 보험료가 일정 부분 할인된다. 또 보험금 납부도 최대 1년까지 별도 이자를 물지 않고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국내 보험사 20곳 최고경영자(CEO)는 16일 간담회를 갖고 육아로 인한 가정의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권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0 Comments
포토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