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이 A씨 신문 조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거부했다.
김건희 특검은 15일 “조서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A씨가 사망해 A씨와 변호인 간 위임 관계가 종료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전날 부득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근거로 든 법령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위임 계약은 종료된다는 민법 제690조와 정보 공개 시 재판·수사에 장애가 있을 경우 공개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