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도주 우려 없는데도 뒷수갑 착용”… 인권위, 경찰 대상 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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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주 우려 없는데도 뒷수갑 착용”… 인권위, 경찰 대상 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위해∙도주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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