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인 전임 교장과 교사의 수사 대상 및 비위 여부를 위법한 방식으로 확인하려 한 교직원들의 행위는 징계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라벌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진학원과 이사장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기관경고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