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법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하고, 집을 팔 경우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 법안은 추석 연휴 전 사상 초유의 부동산 대책을 앞둔 시점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에 소속된 10인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