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최대 4억…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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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15억 초과 주택 주담대 최대 4억…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스1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4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주택 가격이 25억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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