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내놓은 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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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 대책’ 내놓은 정부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검토”

정부가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세제 ‘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유세·거래세 ‘강화’나 ‘인상’이 아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양도세 한시 완화 등 다양한 옵션을 열어두고 종합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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