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와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 행위 감독 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비롯해 불법 증여,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