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후’ 아닌 ‘할인 전’ 가격 수수료로 수백억 더 챙긴 쿠팡이츠… 공정위 시정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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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후’ 아닌 ‘할인 전’ 가격 수수료로 수백억 더 챙긴 쿠팡이츠… 공정위 시정 권고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쿠팡이츠에 시정을 권고했다. 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니만큼 실제 거래 금액인 할인 후 금액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이같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정위의 조치는 시정 ‘권고’에 그쳤다.

공정위는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의 이용약관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했다. 이에 두 회사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른 시일 내에 약관을 수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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