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소방·구급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벌점 부과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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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방·구급차 진로 방해하면 과태료+벌점 부과하라” 권고

2022년 4월 13일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대원들이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을 훈련하고 있다. /뉴스1

소방차와 119구급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높아지고, 운전자인 경우에는 벌점도 함께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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