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성동, 경기 분당까지 규제지역 지정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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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성동, 경기 분당까지 규제지역 지정할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긴급 당정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주택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에서 거론되는 규제책을 두고 각 부처와 서울시 등이 실효성과 부작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대책 발표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 권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집값 대비 대출액 비율)이 70%에서 40%로 강화되는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주택 구입자의 2년 실거주가 의무화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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