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외국인 총 7명이 국내 군사기지 및 장비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았고, 이들 모두 중국·대만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총 14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나눠 보면 이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은 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2명, 2023년 0명, 2024년 2명이었다. 올 들어 8개월 만에 7명이 적발돼 우리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무단 촬영이 폭증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적발된 중국·대만인들은 주로 군용기 이착륙 장면과 해군 함정 사진 등을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