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이사회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K리그1(1부) 구단은 지금까지 최대 6명까지 외국인 선수를 등록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선수 출전 한도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