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일을 하는 자영업자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산재 기금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1964년 도입 당시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장에만 적용했지만, 점차 적용 범위가 확대돼 지금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