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규제가 달리 적용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동일한 단지이더라도 대지 면적 기준이나 자치구의 차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나 대출 한도가 달라지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