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법원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 관행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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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1심서 무죄... 법원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 관행 강도 높게 비판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 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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