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공표명령을 받고도 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장기 소송 끝에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정해진 기한 내 신문에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1년 2개월, SK케미칼은 7개월이나 늦게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