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현행법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전원일치로 내렸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