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진 30명 중 20명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확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인 서울·수도권 12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인 10명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를 주고 있는 ‘토허구역 임대인’이다.
일반 국민들은 오는 20일부터 반드시 실거주를 조건으로 해야 ‘토허구역’의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2년 동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내 집을 세 주고 이사를 갈 수 없다. 내 집을 팔면서 한동안 그 집에 전세를 사는 일도 할 수 없다. 집을 거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