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과지구’ 묶인 목동·여의도, 규제 시점 ‘혼선’…금융위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국토부는 결정 못 해
서울 목동·여의도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0·15 대책 직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에 관해 부처 간 대응이 달라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종전보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규제 적용 시점이 부동산 계약일인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인지를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의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