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법에 따라 직을 잃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미통위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지난 15일 정식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