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건설이 소유권을 갖고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일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 소유주인 아파트 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라는 화해권고를 내렸다. 화해권고는 재판부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으로 화해(합의)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다. 당사자가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은 다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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