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최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관련해 “실무상 과실은 있지만, 검찰 지휘부가 고의로 증거를 인멸·은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건진 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 수색하면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에 둘러져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논란이 됐다. 띠지와 스티커엔 현금을 검수한 날짜, 담당자 이름, 기계 식별 번호 같은 정보가 찍혀 있는데, 담당 수사관이 스티커 사진만 찍은 채 나머지를 실수로 버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