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를 강화한다. 소비자 몰래 자동 결제로 전환시키거나 탈퇴를 방해하는 등의 전자상거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규제 적용 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조치다.
공정위는 23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세부 기준과 사업자 권고 사항을 새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4일부터 시행된다. 다크패턴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착각 등을 일으켜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설계를 말한다.